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속앓이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용증, 증거 수집, 공증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1. 차용증을 써놓으세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인데 그 중 제일 효과적인 것이 바로 차용증을 써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흔히들 차용증을 써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차용증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소액심판, 대여금 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증거를 많이 모아 놓으세요.
돈을 빌려줄 때 주고받았던 문자, 이체내역, 녹취록, 증인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모아두세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러한 직,간접적인 증거를 활용하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위의 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차용증은 하나의 직, 간접적인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갈 경우 가장 중요한 증거로써의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확실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공증'입니다.
3. 차용증을 공증해 놓으세요.
사전적 의미의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라는 뜻입니다.
다른 증거들(차용증, 이체내역, 문자 내역 등)이 효력이 있음, 없음을 밝힐 필요없이 공증받은 차용증 자체가 채무, 채권 관계의 공식적인 증거가 됩니다.
공증된 차용증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획득하게되는데,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모두 이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과정을 공증된 차용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증을 받아놓은 차용증 자체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쉽게 일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차용증 잘 쓰는 법
- 채무자의 자필로 작성하고 내용이 많이 들어있으면 좋다.
- 인감도장, 지장 등을 찍어 놓는다.
- 차용의 목적, 일시, 금액, 이율(이자율) 등 최대한 상세히 작성한다.
돈을 빌려줄 땐 쉬워도 받을 때는 어렵다는 사실!
하나더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쓰기는 쉬워도, 빌려주고 나서 차용증 쓰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 차용증을 쓰지 못하고 돈을 빌려 주었더라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 간접적인 증거들을 많이 남겨놓으면 놓을수록 유리합니다.
절차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거나, 더욱 복잡한 채무관계가 있을 때는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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