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가정폭력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처벌 대상은 누구까지인지, 가정폭력 신고자,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방지 대처법, 아이와 가출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다음 대상의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와 자녀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간에 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가정폭력을 인지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이렇게 한 행위를 두고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3.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여 신고 시, 이에 대한 보복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법
가정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그 폭력이 심각하고 긴급한 경우
1)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들은 가해자의 퇴거와 피재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도록 경찰에 임시조치를 신청
2)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
3)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 주거 근처의 정기순찰, 법원 등에 출석 시 경찰의 동행을 요청
을 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의 폭력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1) 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이곳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은 일정기간 거주하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자립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쉼터에서 퇴소 후 임대주택 또는 주거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심사를 요함.
참고로 아동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전학 포함)할 수 있고, 가해자의 보복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정폭력에 대한 상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한 문제의 경우는 혼자 충분히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절차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거나 더욱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는 법률사무소의 상담이나 을 통해 해결해 보는 것이 둘러가지 않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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