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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가족관계등록의 증명서 및 종류

by 피플타이거 2021. 7. 5.

가족관계등록부란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신분에 관련된 사항과 가족관계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로써 예전의 호적법을 폐지하면서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5가지의 가족관계와 관련된 증명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는다

과거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단위의 호적이 존재하였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 국민 개개인별로 한 사람마다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2. 목적별로 5가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과거 호적등본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동일 호적 내에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였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목적별로 5가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본인 외의 개인정보공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종류 기재사항
공통 개별
기본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인적사항(혼인,입양여부 별도)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입양시 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3代 기재)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3.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한다.

종전 호적법은 호적등(초)본을 거의 누구나 다 발급할 수 있었지만, 현행 가족관계기록법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만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되며, 과거 혼인, 입양 등을 포함한 전체 신분관게는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한 특정증명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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