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회생에서 개인회생 자격, 면책, 연체기록 등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빚의 규모의 제한 (개인회생 자격)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급여, 영업, 연금소득자로서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 일부를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서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빚을 전액 탕감받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많다고 무조건 파산신청하여 전부 면책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된 원인으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상태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거나,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제2,3금융권 대출이나 사채의 경우도 개인워크아웃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따라서 제2,3금융권 대출이라도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것이라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담센터(1600-5500)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채의 경우는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통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연체기록이나 개인파산/회생 같은 제도를 이용한 기록이 평생 남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연합회에 등록되는 연체 등의 정보는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 계획 인가시에,
파산은 면책 결정시에,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 확정시에 해제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절차를 이용한 기록의 경우
개인회생은 최장 3년간 변제 완료하고 면책이 확정된 때,
파산은 면책확정 후 5년이 경과한 때,
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이 2년 내인 경우 변제 완료 후 면책된 때 또는 24회분의 변제금을 납부한 때
기록이 삭제됩니다.
간단한 문제의 경우는 혼자 충분히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절차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거나 더욱 복잡한 개인 파산 및 회생가 있을 때는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는 것이 둘러가지 않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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