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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형사 관련 상식

by 피플타이거 2021. 7. 1.

오늘은 형사 관련 내용으로 약식명령 불복, 국선변호인 선임, 임의동행 및 진술 거부, 형사배상명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액이 낮아질 수 있는가?

'약식명령'이란 일반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 즉 벌금 대신 징역형을 선고받지는 않지만 벌금의 액수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2.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을 경우 -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

피고인이 빈곤 등의 경제적 및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합니다.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
  •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자
  •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임의 동행 및 불리한 진술 거부

경찰관은 합리적 의심에 따라 수상한 거동을 보이는 자에 대한 불심검문이나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임의동행),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임의동행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받지 않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로 넘어가 그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 및 치료비 등 금액이 특정되고 명확하다면 법원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그 배상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형사배상명령)

  • (중)상해나 상해치사
  • 폭행(과실)치사상
  • 절도(강도)
  • 사기(공갈)
  • 횡령(배임)
  • 손괴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선고할 날짜를 정하기 전까지(형사공판 변론종결 전까지)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 형사 관련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와 관련하여 더 복잡한 문제나 고민거리가 있을 경우 법률사무소나 상담소를 찾아서 해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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