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거리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용증명을 보내 놓아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6하 원칙에 따라 그 사실을 적고 3부를 작성하여 발송인, 수취인, 우체국에 송부하면 끝입니다.
내용증명의 뜻과 작성 목적 및 방법, 내용증명 작성 예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기업 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관련한 사항이나 계약, 구매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계약불이행, 철회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 해당 일련의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여 이것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쓰인다는 말입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목적)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증거의 가치는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자 함에 있고, 이를 정확한 전달하고, 증거를 보전함에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하여 독촉하는 데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수령한 수취인이 내용증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잘 살펴보고, 사실이 아닌 점이 있거나, 부당한 면이 있다면 이에 대해 사실을 기술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차후 불리한 입장이 될 수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라고 특정되는 것은 없으나 주로
- 채권/채무, 계약, 책임 등의 불이행
- 피해나 손해에 대한 청구
- 계약 취소
- 이용계약 등의 철회 (전화권유에 의한 계약, 방문판매 계약) - 14일 이내
- 통신판매를 통한 물품, 서비스의 청약 철회 - 7일이내
- 정기간행물, 정기이용권 등의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경우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4.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먼저 내용증명은 총 3부로 작성합니다. 이후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 1부는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함.
- 1부는 자신에게 송부하기 위함.
-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우체국에 보관된 내용증명은 3년 동안 보관하게 되고, 분실 등으로 인해 열람이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언제든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꼭 등기로 보내서 수취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내용증명의 효력 시기
발생 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방문판매, 할부거래, 통신판매에 있어 계약 철회의 경우는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6.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서 양식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재해야 할 내용 다음과 같고, 내용은 6하 원칙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발신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수신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제목, 내용(6하 원칙을 기준으로), 작성 날짜, 날인
7. 내용증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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