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지급정지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부분이 많으시죠? 아동수당에 대한 정보(금액, 지급일, 대상, 지급정지, 신청방법 등) 에 대해 가장 궁금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 대상자
만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이 대상이 됩니다.
⎢ 아동수당 지급
지급액은 매월 10만원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그 전일 지급됩니다.
- 청약통장, 정기적금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능합니다.
⎢ 아동수당 지급정지되는 경우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지급이 일시 정지됩니다.
-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이 시작됩니다.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수당 신청자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인도 신청 가능)
부모가 사망, 관게단절 등인 경우에는 실제로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이 소속된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에서 신청할 수있습니다.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로 신청할 때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신분증 사본
등을 챙겨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수당에서 중요한 것은 취학여부와는 관계없고, 반드시 신청해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과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출생일이 속한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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