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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양자 친양자 입양

by 피플타이거 2021. 7. 5.

양자는 입양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자식의 자격을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양자를 입양하는 방법, 입양동의 거부 시 대응, 친양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양가능 자

성년자는 누구든지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한 사람이 입양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한 사람이 양자가 될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입양 방법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입양에 합의하고, 양자의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친부모가 모두 사망 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입양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양자의 성과 본

일반 입양의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이 양부의 것으로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친생부모와의 과거 법적인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성과 본을 양부의 것으로 따르고자 할 때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변경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4. 친부모의 입양 동의 거부(예- 양자가 어릴 때 그 부모가 집을 나가 20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경우라고 가정)

친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자 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은 가정법원에 친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친양자

친양자는 일반 입양과는 다르게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고,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며, 부부의 혼인 중 친생자로 간주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가 다른 일방의 친자를 입양할 때는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친양자 역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간단한 문제의 경우는 혼자 충분히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절차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거나 더욱 복잡한 양자나 입양 관계가 있을 때는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는 것이 둘러가지 않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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