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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대체공휴일 날짜와 적용대상 꼭 확인하세요.

by 피플타이거 2021. 8. 13.

2021년도-대체공휴일-썸네일
2021년-대체공휴일

 

2021년 휴일 수는 113일입니다. 작년 2020115일 대비하였을 때 2일이 적은 해입니다.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 일요일과 겹쳐 직장인들의 한숨을 자아내는 아쉬운 상황에서 대체공휴일에 대한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고, 이에 결국 가결 되면서 2021년도 대체 공휴일이 확정되어 3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총 15일인데, 겹쳤을 때는 다 쉬지 못했는데 대체공휴일이란 제도가 나오면서 공휴일을 어느 정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내용

 

기존에는 대체공휴일이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으나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적용공휴일 개선 적용공휴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설날,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적용시기

적용되는 시기는 815일 광복절 부터 적용이 시작되고, 삼일절을 제외한 남은 3일에 대해서 적용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절등의 다른 휴일은 적용되지 않고, 국경일에만 적용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복절 815일 (일요일) >>> 8월 16()
  • 개천절 103일(일요일) >>> 10월 4()
  • 한글날 109일(토요일) >>> 10월 11()

 

 

사업장 규모에 따른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의 인원 수 시행 날짜
5인 이하 사업장 예정 없음.
5~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0명~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00명 이상 2020년 1월 1일

올해는 30~300명 상시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고 내년 부터는 5~3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휴일 변경으로 인해 생산일정 차질, 생산율 감소 등 갑작스로운 변화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나, 22년에 임시공휴일 적용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지켜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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